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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시)] 포충사소장고경명문적

작성자 : 관리자 (218.157.13.***)

조회 : 2,270 / 등록일 : 16-12-27 14:06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21호
지정일 :  1994. 7. 21 

포충사(褒忠祠)에는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과 그의 아들 그리고 포충사와 관련된 문적(文籍) 9점이 소장되어 있다.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1533∼1592년)은 조선(朝鮮) 선조(宣祖) 때 의병장(義兵將)으로, 자(字)는 이순(而順) 호(號)는 제봉(霽峰) 또는 태헌(笞軒), 시호(諡號)는 충렬공(忠烈公)이다. 1588년 문과에 장원(壯元)하여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으로 관직에 들어가 17곳의 내외직을 두루 거치고, 59세에 동래부사를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을 때 바로 이듬해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여 금산(錦山)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문장(文章)과 글씨가 남달리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제봉집(霽峰集)이 있다. 1601년 나라에서 사우(祠宇)를 세우고 포충사(褒忠祠)라 사액(賜額)하고 당시 포충사와 관련된 제위답(祭位畓) 빙납명문(氷納明文)과 수직노영납명문(守直奴永納明文)이 내리니 포충사 관리에 소중한 자료이다. 또, 입안(立案) 문서(文書)는 충효지가(忠孝之家)에 대한 국가의 예우(禮遇)가 어떠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며, 교지(敎旨) 역시 그 공적(功績)을 인정(認定) 추증(追贈)하는 제도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제봉의 친필(親筆) 유묵(遺墨)은 제봉선생님의 정신(精神)이 스며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문적일록(文籍日錄)은 다음과 같다. 

○문적해제(文籍解題)

1) 명문(明文)…
제봉의 부인과 아들이 포충사의 관리를 위해 논 12두락(斗落)과 노비(奴婢)를 기증(寄贈)한 것은 나라에서 포충사를 세우고 춘추(春秋)로 제향(祭亨)을 올리도록 하며 사액(賜額)까지 내려주시니 자손(子孫)된자의 감사(感謝)한 마음으로 전답(田畓)과 노비(奴婢)를 영납(永納)한 내용으로 그 예(例)가 드문 일이다.

2) 입안문(立案文)…
전답(田畓), 노비(奴婢)의 매매(賣買) 때 관청(官廳)으로부터 인가받는 증명서이나 여기에는 매매인정서가 아니고 복호입안문(復戶立案文)으로 국가(國家)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부담(遙役負擔)을 감면(減免)하거나 면제(免除)해 주던 제도로 행적(行蹟)이 뛰어난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에 혜택을 주는 복호(復戶)로 5결(結)을 복호(復戶)한 내용인데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확인(確認)한 입안문(立案文)이다.

3) 교지(敎旨)…
모두 4장으로 제봉의 것이 2매 그 아들의 것이 각 1매인데, 그 내용은 고경명이 가정(嘉靖) 37년 (1588)에 문과급제(文科及第)한 홍패교지(紅牌敎旨)와 숭덕(崇德) 8년(1643)에 충렬공(忠烈公) 시호(諡號)를 내린 증익교지(贈益敎旨)가 있고, 숭정(崇禎) 2년(1629)에 고인후(高因厚)에게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을 증직(贈職)한 것과 고인후(高因厚)에게 강희(康熙) 2년(1688)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증직(贈職)한 교지(敎旨)들이다.

4) 유묵(遺墨)…
제봉의 수초격문(手草檄文)과 세독충정(世篤忠貞)의 휘호(揮毫)가 전한다. 세독충정(世篤忠貞)은 연대(年代)를 알 수 없이 액자로 보존되고 있으며 수초격문(手草檄文)은 후손(後孫)에 의해 작첩(作帖)한 것인데 앞부분에 수초격문(手草檄文)이 있고 다음에 아들 고용후(高用厚)의 친필(親筆)(1630년)을 위시하여 신익성(申翊聖)의 친필(親筆)(1641년)과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친필(親筆)(1678년), 담운(澹雲) 조명교(曺命敎)의 친필(親筆)(1740년), 그리고 조현명(曺顯命)의 친필(親筆)(1744년)등 6인의 필적(筆跡)이 15장으로 작첩(作帖)되어 있다. 이는 정기록(正氣錄)을 만들 때 받은 서발(序跋)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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